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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감리수행 관련 가이드]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
등록일
2024.03.12
조회수
143
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고시

1. 제정이유
  ㅇ 정부기관에서 구축·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컴퓨터, 운영체제,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

2. 추진경위
 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이행전략 연구 추진계획 수립(‘07.4)
    - 행정자치부,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, 외부 전문가로 실무T/F 구성
  ㅇ 과제제안 : ‘08. 1. 3 (행정자치부 표준화팀)
  ㅇ 의견수렴
    - 의견수렴 기간 : ‘08. 1. 3~2. 3
    - 의견수렴 결과 : 의견서 1건 제출
    - 의견 제출기관 : 정보통신부
  ㅇ 의견 조정 : ‘08. 2. 12
    - 동 지침은 컴퓨터, 운영체제,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 것으로
    -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표준으로 제정 검토
 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(안) 관보 예고(’08. 3. 24~4. 23)
    - 의견 제출기관 : 없음

3. 적용 범위
 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4. 주요 골자
  ㅇ 기술의 중립성 : 내용의 문법 준수, 내용과 표현의 분리,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, 플러그인의 호환성
  ㅇ 보편적 표현보장 :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,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
  ㅇ 기능의 호환성 확보 :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,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