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의료기관 공동 보안관제센터(의료ISAC) 정보공유시스템 구축
❍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4개월
※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
❍ 사업예산 : 금 150,000천원(부가세 포함), 대기업참여 제한*
※ 근거: 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”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-7호)
❍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긴급), 협상에 의한 계약
1. 사업배경 및 필요성
❍ 국내 의료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보유* 중이나, 낮은 보안인식 수준 및 보안관리체계 미비로 정보유출 사고 위험 상존
* 의료기관 일평균 외래진료는 3,379,897명, 입원진료는 1,955,874명(2015년 환자조사)
❍ 향후, ICT 융합형 의료 신기술*의 육성을 위해서는 민감한 의료정보의 보호가 필수 전제조건
* 정밀의료(유전체 정보), 빅데이터, 진료정보교류(진단정보), 원격의료, AI 등
❍ 이에, 사회보장정보원은 민간 의료분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"의료ISAC"*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, 본 사업은 ISAC의 주요 기능인
보안정보(침해사고, 위협정보 등)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
* ISAC(Information Sharing & Analysis Center, 정보공유·분석센터)은 증가하는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, 침해사고 발생 시
대응요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배포하여 참가기관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예방, 탐지,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조직을 총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