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시스템감리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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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통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 감리(공동수급)
등록일
2024.01.07
조회수
220
  • 제목

 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 감리(공동수급)
  • 발주기관

    질병관리청
  • 수주일자

    2023.12.14
I. 사업개요
 
1. 추진 목적
 □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 관리영역 확대 및 법령 개정 반영
  ○ 기존 법정감염병(1~4급)에서 비법정 감염병, 의료감염 자율보고 등 관리 대상 감염병을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
  ○ 방역통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 사업 착수 이후 법률 개정 등 법‧제도 변경에 따른 사항 시스템 적용
 □ 감염병-검역 업무체계 고도화
  ○ 국가지정격리병상 관리, 집단발생 등 업무 소관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기능 고도화
  ○ Q-CODE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력항목 개편 및 민간 플랫폼 연계
 □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책 및 시스템 운영 관리 체계 구축
  ○ 이용자 간 소통 등을 위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권한과 연관된 인사이동 사항 등 종합 관리
  ○ 감염병 정보개방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요청·관리, 가명처리 등 관련 기능을 개발

2. 사업범위
  □ 감염병 관리영역 확대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개발
    ① (비법정감시) 비법정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통관리 기능 및 병원체감시 5종(교상환자발생관리, K-RISS, KESS, EnterNet, AriNet), 매개체 및
        기생충 감시 2종(Clo-Net, VectorNet)에 대한 기능 이관 및 개발
    ➁ (의료관련 감염 자율보고) 의료감염에 대하여 사용자(의료인, 의료기관, 환자, 보호자 등)가 대민포털을 통한 자율보고기능,
    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보고서 조회 및 관리 기능 이관 및 개발
    ➂ (정보주체 통지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)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
      제7항에 따라 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하고 관리하는 기능 구현(’23.3.28. 개정)
    ④ (코로나19)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19 환자관리시스템이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됨(‘23.9.)에 따라 기능 및 데이터를 이관하고
      코로나19 등급 조정(제2급→제4급)에 따른 표본감시 기능 개발
 
  □ 감염병-검역 업무체계 고도화
    ① (E-CRF)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회신받은 정보를 통계·시각화하여 제공
    ② (Q-CODE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의 입력항목을 개편하고 민간 플랫폼사와의 연계를 통해
        다양한 경로(웹, 키오스크, 민간플랫폼)로 생성된 QR코드를 검역업무에 활용 가능한 체계 구축
    ➂ (병상관리) 국가 격리 병상관리(의료대응자원(병상, 장비, 인력 등)) 관리업무 효율성 및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체계 개편

  □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책 및 시스템 운영 관리 체계 구축
    ① (대응관리 체계) 사용자 문의사항 질의응답 및 감염병 정책, 메타정보 변경 등 주요 안내를 위한 게시판 운영·관리 체계 구축
    ② (정보개방) 데이터 개방심의 요청 및 처리결과 이력관리 기능, 데이터 추출, 가명처리 등 정보개방 관련 기능 개발
    ③ (사용자관리) 전자인사관리시스템(인사혁신처) 등과 연계하여 퇴직, 인사이동 등에 따른 사용자 권한 변경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

 4. 기대 효과
    ○ 비법정 감염병 등 대상 감염병 영역을 확대하여 효율성 증대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주체 권익 보호
    ○ Q-CODE 민간 플랫폼 연계, E-CRF 도입, 국가지정격리병상 관리 등 감염병-검역 관련 기능을 고도화하여 지속적인 방역 업무 지원
    ○ 이용자 간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업무 숙달 및 정보공유를 지원하고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권한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