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시스템감리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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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 구축사업(4단계) 감리
등록일
2022.07.19
조회수
217
  • 제목

    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 구축사업(4단계) 감리
  • 발주기관

    질병관리청
  • 수주일자

    2018.11.12
1.  사업 개요

가. 개요
 ○ 사 업 명 :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4단계 구축
 ○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
 ○ 주관부서 : 감염병관리과
 ○ 소요예산 : 1,440 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
   
나. 추진배경 및 필요성
  □ 재난관리 차원에서 감염병 조기감시가 매우 필요
    ◦ 최근 신종/재유행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고, 인수공통감염병이나 바이러스의 변이, 환경변화와 국제교류증가로
      인하여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

  □ 수동적인 감시체계의 한계
    ◦ 현 감시체계는 의료기관의 수동적인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발생현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대응하기 어려움
    ◦ 웹 신고 시스템이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의료기록 외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, 이로 인해
      신고 지연 및 누락의 가능성이 상존

  □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
    ◦ 요양기관정보시스템,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사용자
      가 입력한 의료기록을 신속·정확하게 질병관리본부로 전달하고, 감염병
      발생현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 개발
    ◦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송·수신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을      신속하게 파악하고, 감염병 확산 방지를
      위한 조기 대응방안 마련 필요
    ◦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, 검체의뢰,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등에 대한 기능
      추가 개발 및 의료기관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위해 2단계 사업과 검체의뢰 통합 기능, 표본감시 기능 추가 개발과
    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를 위해 3단계 사업추진 중
    ◦ 기존 의료기관 정비 및 의원급 의료기관 추가 확대를 위해 4단계 사업 필요

다. 사업범위
  □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개발 및 보완
  ◦ 각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감염병 발생신고, 검체의뢰  요청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, 표본감시
    신고 항목을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알고리즘 및
    연계 서비스 개발 및 보완

  □ 추가 확산 대상 의료기관 API모듈 반영 및 시스템 최적화 지원
  ◦ 요양기관 종류,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환경, 시스템 개발업체 등의 환경을 고려한 추가 확산 대상 선정
  ◦ 유관기관 및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업체와의 업무협의체 구성 및 협력방안 마련
  ◦ 신고정보 및 업무 프로세스 등 표준화방안 제시
  ◦ 신고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지원 방안 제시
  ◦ 추가 확산 대상기관에 정보연계 개발 가이드 제공
  ◦ 연계시스템 기능 확장방안 및 연계 확대 방안 제시

 □ 데이터 연계에 따른 운영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지원
  ◦ 데이터 연계에 따른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추가 기능 개발
  ◦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연계 기능 개발
  ◦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에 대한 운영업무 지원
 
 □ 데이터 연계서비스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및 교육/홍보
  ◦ 데이터 연계 절차 및 표준 적용 등 가이드라인 보완
  ◦ 추가 확산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수행 및 홍보방안 마련
  ◦ 감염병 포탈 내 감염병 자동신고 관련 콘텐츠 보완 및 강화

 □ 감염병 발생 신고자료 정합성 현장 조사
  ◦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자료에 대한 정합성 현장 조사
  ◦ 의료기관 내 감염병에 대한 진단자료와 감염병 발생 신고자료를 대사하여 신고자료 현황 조사 및 신고율 향상
    방안 검토
 
 □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수정/보완
  ◦ 기존 확산 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수정 사항 고지 관리
  ◦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관련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 정책 수립
  ◦ 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(‘18.3.27 일부개정, ’20.1.1 부터 시행예정)에 따른 시스템 적용 및
    확산 의료기관 적용 방안 마련
  ◦ 전자인증서 폐기 정책 관련 대안 수립 및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