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
사 업 명 : 긴급상황실 감염병위기관리모듈 구축사업
사업금액 : 2,531,000천원 (부가세 포함)*
* 본 사업의 예산액은 총 2,531백만원(개발 819백만원, 자산취득 1,712백만원)이며, 본 예산액과 별도로 S/W 구매비로
283백만원(자산취득 283백만원)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진행예정임.
사업부서 :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위기대응총괄과
계약방법 : 조달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*
*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[법률 제15371호, 2018.8.22.] 제20조제1항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[대통령령 제28690호, 2018.6.7.] 제43조 및 제43조의2,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1호,
2018.6.7.]에 따름
사업기간 : 계약 후 8개월*
* 본 사업은「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」(과기정통부 고시)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
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
- 「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」(과기정통부 고시) 별지 3호서식에 따른 “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
사업기간 종합산정서” [별첨 2호]에 첨부
설치장소 :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
2. 사업목적 및 필요성
사업목적
사업의 필요성
- 메르스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조기인지, 긴급대응 등을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
긴급상황실을 임시공간(BL4 건물)내 구축 운영 중(’16.1.1.~이후 24시간 운영)
* 구축근거: 국가방역체계개편(’15.9.1.) 및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8조
- 긴급상황실을 포함한 긴급상황센터(3,271m2)를 완공(’17.12.31), 상황정보표출시스템, 영상회의시스템 등
긴급상황실 필수장비·시설 구축을 위한 2차 공사(긴급상황실 구축사업) 진행 중
- 또한 실시간 감염병 상황통제를 위한 다채널 통신시스템*, 긴급상황실 운영시스템 등이 포함된
‘감염병위기관리모듈*’의 구축·운영으로 국가적 감염병 대응시스템 역량 강화 필요
* 질병관리본부 ‘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 내 모듈로 구성. 현장 정보(감염병 현황정보, 역학조사 결과 등)와
‘중앙방역대책본부’의 주요 조치 결정사항 등을 앱, 웹 등을 통해 실시간 상호 통신하는 시스템
*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중보건위기대응 프레임워크(Emergency Response Framework)는 관리체계, 협력체계,
상황파악,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관리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시스템(Incident Management System)의 구축·운영을
필수사항으로 제시
- 질병관리본부 기존 구축(혹은 개발중) 시스템*, 타 기관 구축시스템**, 방역연계 R&D 개발 예정 시스템***
정보 표출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
* 웹기반 감염병 신고시스템, 스마트검역시스템, 자원관리시스템(이상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 내 구축완료 시스템),
확진자 동선파악 시스템(과기정통부 과제로 질본에 설치),국외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(감염병관리과 개발중)
** 공간빅데이터체계(국토교통부), 혜안 빅데이터 분석체계(국가정보자원관리원), 의료자원관리 DB(건강보험심사평가원),
AI 위험도 예측시스템(국립재난안전연구원) 등
*** 감염병 예측시스템, 접촉자 관리시스템(감염병 R&D 추진과제)
- 기 구축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(EOC) 전자상황판을 국가적 감염병 대응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 및
디자인 고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