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시스템감리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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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구축사업(5단계) 감리용역
등록일
2022.07.17
조회수
245
  • 제목

   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구축사업(5단계) 감리용역
  • 발주기관

    질병관리청
  • 수주일자

    2019.12.27
1.  사업 개요

가. 개요
 ○ 사 업 명 :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5단계 구축
 ○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40일간
 ○ 주관부서 : 감염병총괄과
 ○ 소요예산 : 1,450 백만원(부가세 포함)
   
나. 추진배경 및 필요성
  □ 재난관리 차원에서 감염병 조기감시가 매우 필요
    ◦ 최근 신종/재유행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고, 인수공통감염병이나 바이러스의 변이, 환경변화와 국제교류증가로 인하여 급속히
    확산될 수 있음

  □ 수동적인 감시체계의 한계
    ◦ 현 감시체계는 의료기관의 수동적인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발생현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대응하기 어려움
    ◦ 웹 신고 시스템이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의료기록 외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, 이로 인해 신고 지연 및
      누락의 가능성이 상존

  □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
    ◦ 요양기관정보시스템,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사용자 가 입력한 의료기록을 신속·정확하게 질병관리본부로
    전달하고, 감염병 발생현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 개발
    ◦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송·수신으로 감염병 발생 내용을    신속하게 파악하고,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
      조기 대응방안 마련 필요
    ◦ 2015년도 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의원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중
    ◦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 의료기관 정비 및 추가 확대 필요

다. 사업범위
  □ 의료기관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모듈 개발 및 운영지원
  ◦ 신규 또는 추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감염병 발생신고, 검체의뢰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,
    표본감시 신고 항목을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모듈 개발
  ◦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에 대한 운영업무 지원

  □ 대상 의료기관 표준모듈 반영 및 시스템 최적화 지원(검증 포함)
  ◦ 의료기관 종류,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환경, 시스템 개발업체 등의 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관 확산대상 선정
  ◦ 의료기관별 업무 프로세스 등을 고려하며, 호환성이 높은 개발언어로 표준화모듈 개발 및 설치패키지 구성
  ◦ 의료기관별 표준화모듈 적용가이드 제작 및 제공
  ◦ 확산 및 추가 적용한 의료기관별 시스템 최적화 지원 및 검증실시

 □ 의료기관 사용자 교육 및 홍보(온‧오프라인 동시 수행)
  ◦ 데이터연계 절차, 표준모듈 적용 등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지원
  ◦ 의료기관 대상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및 시행
  ◦ 감염병포탈 내 감염병자동신고지원 표준모듈 및 적용가이드 등록

 □ 감염병발생 신고자료 정합성 분석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조사
  ◦ 감염병자동신고지원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신고 자료에 대한 정합성분석과 분석결과에 따른
    개선방안 도출
  ◦ 감염병자동신고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사용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 실시

 □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개발 및 현장지원
  ◦ 기존 확산 의료기관 대상 시스템 가이드 안내 및 기술지원
  ◦ 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적용(’20.1.1부터 시행가능 하도록 적용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