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사업 개요
○ 사 업 명 : 만성질환융합시스템(3단계) 구축
○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8개월
○ 사업예산 : 1,141백만원(부가세 포함)
1. 추진배경 및 필요성
ㅇ신규 국가사업 착수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정보화 미흡영역이 존재하며, 신규 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능개선이 필요한
다수의 기존·노후 정보시스템 존재
- 우선적으로 우리 청 내 만성질환 관련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정보처리 상호운용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,
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·서비스 연계, 부서 내 데이터 질 관리를 선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만성질환융합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
- 지역사회 기반 건강조사, 의료기관 기반 조사, 심뇌혈관 질환 조사, 응급실 손상환자 조사 등 근거기반 데이터 확보를 위해
‘0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 유지보수 차원에 수동적인 정보화 방식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
신규 서비스 창출이나 정책 마련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한계가 있음
- 더불어, 초기 구축된 조사시스템의 보안문제 해결, 기존 DB서버용량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 개선, 운영·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해
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 필요
ㅇ데이터 통합·연계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 및 가치창출 기반 마련 필요
- 다차원적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 불평등 연구, 지역별·직장별 건강 유해요인, 감염성 질환 확산경로 연구,
질환별 다빈도 세부유형 및 악화 경로 연구,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, 보건복지 정책 개선 등 관련 다학제적 연구 접근이 가능
-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의 검증 자동화와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, 다양한 분석 정보 시각화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
국가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필요
ㅇ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 빅데이터 활용 체계 확보
- 19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명처리 절차 및 필요한 보안조치,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절차 및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
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(가이드라인)을 수립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 및 정보보호 조치필요
- 20년 『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』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를
신규 과제로 채택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, 각 분야별로 데이터 생산, 관리, 활용지원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을
수립함으로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대비 필요
-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데이터의 신뢰성, 정확성, 활용성 확보가 시급하며
보건복지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(예정)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방식 및 보안강화 필요
ㅇ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도입
-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․산업의 성장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신기술 도입을 통한
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인공지능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분야로
의료․복지가 30.3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만성융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으로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델 발굴 등
사용자 맞춤형 제공서비스 수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반 확보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