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시스템감리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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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
등록일
2026.01.15
조회수
114
  • 제목

   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
  • 발주기관

 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  • 수주일자

    2025.12.05
대상사업 개요
 사 업 명 :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
 사업기간 : 2025년 9월 1일 ~ 2027년 12월 21일
 사업목적 : 산림품종 보호 및 우수 종자 생산·관리를 위한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

사업내용
1. SW 및 시스템 개발
가. 국가산림품종 포털 구축
(1) 온라인 민원 신청서비스, 민원신청 구비서류 간소화, 온라인 결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산림품종 포털 구축
○ 산림품종 출원인(신고인)/대리인 등록·조회 기능 개발
○ 나의민원, 고객지원 기능 개발
○ 품종보호출원 신청 기능 개발
○ 품종생산/수입판매 신고 기능 개발
○ 종자수입 신고 기능 개발
○ 종자수입적응성시험 신청 기능 개발
○ 유통종자분쟁시험분석 신청 기능 개발
○ (산림용/복원용)종자검정 신청 기능 개발
○ 그 외의 전자민원 신청 기능 개발
○ 신청인 맞춤형 알림서비스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개발
(2) 동영상 가이드 등 이용안내 서비스 구축
○ 이용자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영상 가이드, 시스템 안내 매뉴얼 등 이용안내 서비스 개발
(3) 원격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
○ 정보화 관련 민원 발생 시 이용자에게 기술적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서비스 제공 기능 개발
○ 이용자 화면 공유를 통한 음성·채팅 기능 개발
(4) 이용자 관심정보 맞춤형 알림서비스 제공
○ 이용자 관심정보에 대한 변경 및 알림사항 발생 시 알림 제공 기능 개발
(5) 쉽고 빠른 정보습득을 위한 검색서비스 제공
○ 산림품종 정보 검색·수집을 위한 통합검색 기능 개발
○ 산림품종 시각화 검색, 첨부파일 내 검색 데이터 미리보기 등 지능형 검색 기능 개발
나. 데이터기반 업무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
(1) 산림품종 업무지원 포털 구축
○ 재정립한 산림품종 업무프로세스 기반의 산림품종 업무지원 포털 구축
○ 산림품종 업무 내부결재 처리 지원을 위한 내부 결재 기능 개발
○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자료의 분실·훼손 방지 및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반의 전자포대 기능 개발
(2) 현장업무 지원서비스 구축
○ 재배시험결과 확인, 산림생명자원 수집 등 현장업무 수행 시 현장에서 즉시 작업결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
○ 종자저장 관리 시 QR코드 인식을 통한 종자저장관리 이력 조회 기능 개발
○ QR 조회 시 로그인을 통한 권한 별 맞춤 화면 조회 기능 개발
(3) 최신 ICT 기반 채종원 관리 기능 구축
○ 채종목별 작업·생육 이력관리가 가능한 최신 ICT 기반 채종원 관리 기능 구축
(4) 산림종자저장관리시스템 기능 구축
○ 기존 CS 환경에서 WEB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발
○ 시스템 기반의 Lot정보 기준 종자 입·출고 및 품질관리체계 기능 개발
○ 종자저장·품질검사 현황, 민관원종자품질검사현황 등 종자관리 통계정보 제공 기능 개발
(5) 산림생명자원관리시스템 구축
○ 시스템 기반 산림생명자원 수집·보존·특성평가·분양 정보관리체계 기능 개발
○ 향후 구축 예정인 산림청 산림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방안 마련
(6) 실시간 통계분석 서비스 구축
○ 기존 엑셀(Excel) 문서 중심의 산림품종 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실시간 통계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
○ 직관적인 산림품종현황 파악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제공
다. Open-API 기반의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
(1) 산림품종 데이터 개방방안 수립
○ 산림품종 데이터의 공유·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발굴 및 Open-API 형태의 산림품종 데이터 개방방안 수립
2. DB 구축
가. 산림품종 데이터 DB 구축
○ 오프라인으로 보유한 산림품종 데이터 저장·관리를 위한 DB 구축
3.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
가. 신규 정보자원의 도입
(1) HW 도입
○ 신규 구축 시스템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-클라우드 기반 인프라(H/W) 구축
○ [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] 제4조에 따라 도입 대상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함
(2) SW 도입
○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입
- 신규 구축 시스템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상용 SW 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