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
○ 사업명 :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 구축(1차)
○ 사업목표 :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체계 및 공공데이터 간 융합·활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現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을 전면 개편하여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 구축
2.. 추진배경 및 필요성
□ 데이터 시장 규모는 25조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,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·창업하려는 국민·기업 증가하는 추세
○‘22년 데이터 시장규모는 25조 527억원으로 ‘21년 22조 8,986억원 대비 11.9% 확대하였으며, 지난 3년간 연평균 11.9% 성장하고 있음
○‘23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2,724개팀이 참여하여 지난 10여년간(‘13∼‘22년) 연평균 참여팀수 1,316개팀 대비 206%로 크게 증가
○‘23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기존 서비스/상품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4.7%,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응답이 54.3%로 나타남
□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‘디지털플랫폼정부’ 구현의 핵심으로 공공데이터가 부상함에 따라 관련 국정과제 추진
○ 국정과제⑪(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)의 과제 목표 “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민·관이 사회문제를 해결”하기 위하여 개별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필요
※ 국민이 생산·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, 공공데이터와 융합·제공할 수 있는 참여 기반(인프라 등) 마련 필요
□ 공공데이터 개방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민·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內 現 검색 및 추천서비스 개선 필요
○ 포털內 現검색서비스(키워드 검색, 국가데이터맵)가 공공데이터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표출해 주고, 필요한 연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
○ 의미 기반 질의를 토대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찾거나, 필요한 특정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 개편
□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하여 미제공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제공 신청할 필요
○ 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 제16조에 따른 국가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 등으로 공공데이터 전체 보유 데이터 목록을 파악하고, 국민·기업에게 개방 가능하나 현재 미제공 중인 데이터(이하 ‘미제공 공공데이터’) 목록 제공
○ 국민·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제공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확인하고 용이하게 제공신청을 할 필요
□ 지능정보기술(빅데이터, 인공지능) 등의 발달로 데이터 폭증 및 활용성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가 부각
○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의 분석·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별기관에서 보유·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 필요성 증가
○ 現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은 개별기관에서 생산된 대용량 원천데이터를 실시간 등록·개방·활용하기 위한 기능 및 인프라로써는 부족
○ 他 기관 개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등록·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개방 표준 플랫폼 구축·확산 필요
※ 개별 정부부처·공공기관은 한정된 분야(기상, 부동산 등)의 데이터만을 중점 개방하고 있으므로, 범국가 차원에서 데이터(민간, 공공, IoT, 빅데이터 등)를 통합 등록·융합·개방·활용할 필요성 증대
□ ‘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,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 해결 필요
○ 범정부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개별 기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제공 인프라와 연계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,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제공·관리 체계(One Portal) 마련
※ 기관별 구축·운영 중인 117개 개별 데이터 포털(’24년 기준)과 공공데이터포털 간의 실시간 자동 연계 부족에 따른 데이터 동기화 이슈 발생
○ 기관에서 제공 중인 오픈API 서비스(분산형) 방식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, 급증하는 오픈API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멀티클라우드(공공·민간) 기반 아키텍처 재설계 및 전환 필요
민간 이용자가 개별 기관을 통해 오픈API를 호출
→ 공공데이터포털은 개별 기관의 오픈API서버와 미연계
→ 개별 기관의 데이터 이용 및 장애 현황 파악 불가
민간 이용자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를 호출
→ 공공데이터포털이 개별 기관의 오픈API 서버와 연계되어(게이트웨이 역할), 데이터 이용 및 장애 현황 파악
○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·공공클라우드(국가정보자원관리원內 G-클라우드) 기반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아키텍처 및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
3. 목표서비스
□ 일반 기업회원
○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
- 공공데이터(파일, 오픈API) 활용신청 및 다운로드(파일데이터)
-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 목록조회 및 제공신청
○ 공공데이터 검색·추천 서비스
- 국가중점데이터, 이슈데이터 제공 서비스
- 지능형 검색 및 추천(결합가능 및 연관데이터) 서비스
○ 국가데이터맵 서비스
○ 공공데이터 활용
- 공공데이터 시각화, 국민참여지도, 위치정보 시각화, 공공데이터 활용사례, 우수사례 등
○ 소통 및 정보공유
- 공공데이터 오류, 포털 불편 사항 신고, 개발자 네트워크, 문의하기 등
※ 공공데이터 활용, 소통 및 정보공유 등 서비스는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 재설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삭제될 수 있음
□ 기관담당자(행정·공공기관)
○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내 목록관리 및 관리
※ 향후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 구축 이후 국가공유플랫폼 체계에서 행정기관 담당자의 목록등록 업무 지원 예정
○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: 제공 여부, 제공 방식 등 결정
○ 공공데이터 오류 신고 처리 : 이용자가 신고한 오류를 처리
○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처리
□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(NIA)
○ 공공데이터(개방 대상) 목록 검토
○ 공공데이터포털 실시간 이용 통계관리
○ 오픈API 연계 기관 관리
○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: 이용자 권한 관리, 포털 불편 사항 처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