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시스템감리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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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사업 감리
등록일
2024.12.20
조회수
27
  • 제목

   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사업 감리
  • 발주기관

    헌법재판소
  • 수주일자

    2024.08.14
1. 사업 개요

 □ 사 업 명: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

 □ 사업 기간: 계약 후 150일 이내

2. 추진 배경

 □ 재판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및 사이버안전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추진

 □ 시스템 운영 안정화 (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)
  ○ 설비, 서버, 네트워크, 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
  ○ 스토리지 구조 개선 및 시스템 관제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 □ 정보보호 강화 (사이버안전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)
  ○ 네트워크 보안 안정화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
  ○ 개인정보 보호, 서버 보안, PC 자료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 3. 사업 범위

 가. 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

 ‣ 데이터센터 장비 교체 및 확충을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성능 개선


 ???? 노후장비 교체 필요사항

  ○ 설비 운영 안정화
    - 노후화 된 STS(전원 이중화장치) 교체 및 전력부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력선 재배치, 데이터센터 내 전력 공급 개선안 등 검토
    - 신속한 누수 감지‧대응을 위한 누수 감지 케이블의 확대 설치

  ○ 서버 운영 안정화
    - 가상서버(VM) 추가 할당을 위한 물리 컴퓨팅 자원(CPU, RAM) 확보
    - 안정적인 외부망 서비스(예: 재판소 홈페이지) 제공을 위한 노후화 된 외부망 DNS 서버의 교체 및 이중화(Active-Standby) 구성

  ○ 네트워크 운영 안정화
    - 노후화 된 재해복구센터 연결용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
    - 노후화 된 법원연계용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
    - 노후화 된 층간스위치 교체 및 지하1층 층간스위치 이전 설치

  ○ 시스템 운영 안정화
    - 행정 및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웹한글 기안기 소프트웨어 이중화 구성
    - 노후화된 전자게시판 구동 PC 교체 및 재배치
    - 도서관 통합검색소프트웨어(V2.6)의 기능 노후화 및 반응형 웹 미적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신 버전(V5.0) 업그레이드

???? 인프라 확충 필요사항

  ○ 스토리지 구조 개선
    - 2017년 도입된 스토리지 원격복제 솔루션(FalconStor NSS)의 기술지원 종료 및 안정성 저하로 스토리지 원격복제 방식 전환 필요
    - 서버-스토리지 연결 구조의 보안성 강화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신규 스토리지 추가 배치를 통한 내‧외부망 스토리지의 물리적 분리 필요
    - 변경될 스토리지 구조(원격복제 방식 전환, 내‧외부망 스토리지 분리)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 백업 구조의 재편 및 효율화 필요

  ○ 시스템 관제 강화
    - 시스템 성능 실시간 모니터링, 잠재적 장애발생 가능요소 사전 탐지, 장애 발생 시 즉각적 알림 및 신속한 원인 파악, 시스템 사용량 추이 분석 수행이 가능하도록 웹어플리케이션서버(WAS), 데이터베이스(DB), 서버, 네트워크 전반을 관제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솔루션 도입 필요

나. 사이버안전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

 ‣ 사이버안전센터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확충을 통한 정보보호 안정성 강화

 ???? 노후장비 교체 필요사항

  ○ 네트워크 보안 안정화
    - 최신 보안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화 된(2014년 도입) 침입방지시스템(IPS) 교체

 ???? 인프라 확충 필요사항

  ○ 개인정보 보호 강화
    -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*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서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‘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‘ 도입

*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2023.9.22.) 제6조제3항
 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 ○ 서버 보안 강화
    - 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증설된 신규 서버에 대해 비인가자의 접속이나 비인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‘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’ 확충
    - 서버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‘서버용 백신 프로그램‘ 증설

  ○ PC 자료 보안 강화
    - 업무용PC 교체 및 재배치 시 이전 사용자의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하여, 해당 PC 자료를 완전하게 삭제할 수 있는 ‘PC완전삭제프로그램‘ 재도입※ (기존 버전) HDD 삭제 지원 → (신규 버전) SSD와 HDD 삭제 모두 지원

 4. 기대 효과

 □ 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성능 개선

 □ 사이버안전센터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확충으로 재판소 정보보호 안정성 강화

 □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정보보호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화 업무환경 구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