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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자율방범대 관리⋅운영 시스템 개발 사업 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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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기관
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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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주일자
2024.09.20
1. 사업 개요
가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자율방범대 관리⋅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
❍ 사업기간 : 계약 후 180일
❍ 사업예산 : 365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❍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나. 추진배경 및 필요성
❍’23년 4월 「자율방범대법」 시행에 따라, 전국 4,442개의 조직과 87,560명의 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
❍내⋅외부망에서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‘신고 → 접수 → 조회 → 관리 → 공유’등 관련 절차를 전산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
- 자율방범대의 활동⋅교육실적 등록⋅관리와 치안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경찰 ↔ 자율방범대 간 협력체계 강화
다. 사업범위
1) 자율방범대 단체⋅대원 현황 관리 체계화
❍ 자율방범대 관리⋅운영 기능 신설
-(단체⋅대원 정보 관리) ▵단체명⋅주소 ▵인적정보⋅활동구역 ▵보유 시설⋅장비 ▵항목별 예산 집행 내역 등 관리 기능 신설
-(온라인 접수) 단체 구성⋅운영에 필요한 조직신고서 등 총 24종의 서류와 포상 수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⋅발급
-(통계⋅분석 관리) 단체⋅개인별 활동⋅교육실적,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통계로 산출하고, 차트⋅그래프⋅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한 추이 분석⋅관리
-(설문조사 기능) 네이버폼과 유사한 설문조사⋅분석기능 신설, 자율방범대원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
※설문지는 담당자가 원하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, 외부망을 이용해 URL형태의 설문지 배포 後 자율방범대 관리⋅운영시스템에서 결과 확인토록 기능 구현
❍ 유관 시스템과 연계
-(결격사유 조회) 자율방범대 관리⋅운영시스템 내에서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이 가능하도록 ‘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(행정안전부)’과 연계
2)<행정공동이용 시스템 上 결격사유 확인> ▵미성년자⋅피성년후견인 ▵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▵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유예⋅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▵청소년 출입⋅고용금지업소 종사자
-(범죄경력 조회) 현재 대원 위촉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하나, 旣 활동 중인 대원도 조회할 수 있도록‘온라인조회 시스템(경찰청)’과 연계
※「자율방범대법」 上 경찰서장은 대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
-(과태료 전산 납부) 가상계좌 기능 신설, 인터넷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과태료 납부 및 실시간 납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
※「자율방범대법」 上 미신고 단체가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
3)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직무교육 지원
❍관내 치안정보 제공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 지원
-(치안정보 제공) ▵관내 범죄취약지점(성범죄자⋅1인가구 등) ▵범죄 분석자료(범죄유형별 112신고 접수 추이) ▵취약요인 개선사항 등을 자율방범대 관리⋅운영시스템과 앱 지도에서 확인 가능토록 기능 구현
※탄력순찰⋅범죄예방진단 관련 정보도 인포그래픽 형태로 직관성 있게 제공하고, 데이터 연계범위는 경찰청 데이터정책팀과 협의하여 추가⋅조정 실시
4)<구현 방식> Pre-cas에서 분석된 치안정보인 ▵격자별 범죄위험도 ▵주민요청 탄력순찰 ▵범죄예방진단 데이터 및 지도를 자율방범대 시스템(웹)⋅앱(모바일)과 연계
- 연계된 치안정보를 시스템⋅앱으로 제공 → 배치장소⋅활동목적 입력(경찰) → 활동결과 및 특이사항 입력⋅통보(자율방범대) → 범죄 취약요인 개선(경찰) → 열람(자율방범대)
-(자율방범대용‘간이진단표’신설) 지역주민 입장에서 체감안전도⋅범죄예방의식도(1~10점)로 진단하고, 실제로 필요한 개선사항 전달
5) <구현 방식> 관내 범죄위험도⋅인구사회학적 데이터 제공(경찰) → 정형화된 체크리스트 外 자율방범대의 주관적 평가(체감안전도⋅범죄예방의식도) 입력 後 통보 → 조치⋅개선(경찰)
-(활동일지 작성) 자율방범대가(단체별 ID 1개 부여) 직접 활동(종류, 날짜, 시간, 참여자 수 등)⋅교육실적, 예산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기능 신설
※ 입력된 값은 추후 경찰서 담당자가 자율방범대 지도⋅감독 시에 활용
❍ 단체별 직무교육의 체계적 관리
-(교육자료 제공) 시스템과 앱을 통해 ▵순찰⋅신고요령 ▵호신술 ▵청소년 상담기법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⋅영상 제공
-(교육이력 관리) 교육방법(온⋅오프라인 교육), 교육과목⋅수료시간, 수료일 등을 전산으로 입력⋅관리, 개인별 교육 결과표* 출력
* 법령상 기본교육(신규 위촉 후 2년 내 12시간)⋅직무교육(연 12시간) 이수 여부 확인 시 증빙자료로도 활용 가능
-(교육 평가 및 Q&A) 자율방범대원이 이수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와 Q&A 등을 통해 교육 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반영
❍내부시스템과 연동되는 모바일‘앱’개발, ▵관내 범죄⋅주요착안 사항 안내 및 활동결과 입력 ▵온라인 교육 등 활동⋅교육 편의성 제공
6) 경찰 ↔ 자율방범대, 실시간 소통 강화
❍소통 게시판 및 알림 기능 신설
-(소통 게시판 신설) ▵경찰 추진시책, 공지사항 등을 등록⋅열람하고 ▵자율방범대 문의 및 답변 만족도 평가 기능 구현, 실시간 소통 확대
※ 비정상⋅반복적 게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단체명으로만 게시토록 기능 제한
-(활동사례 공유) 자율방범대가 ▵자율방범활동 ▵청소년 선도 ▵범죄예방 캠페인 등 활동 우수사례 등록⋅홍보토록 추가 운용
※ 경찰서 담당자는 우수사례 발굴⋅공유 → 표창⋅감사장 적극 수여
-(알림 기능 신설) 모바일‘앱’을 통해 미귀가자, 치매 노인, 재난⋅재해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
라.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
❍자율방범대 관리⋅운영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
❍관내 범죄 취약요소 등 치안정보를 제공하여 현장활용도·편의성 제고
❍통합 관리 체계 마련, 자율방범대 관련 자료 구축 및 관리 효율성 증대
❍사용자 맞춤형 UI/UX 개발을 통해 체계화된 시스템 화면 설계 제공
❍사용자별 권한 관리를 통한 데이터 보안 강화
❍단체⋅개인별 활동⋅교육실적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참여율 증가 기대
❍추후 자율방범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개발 기반을 다지고 본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방향 도출